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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1.27 2014고단1463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경 불상지에서 피고인과 약 4개월간 연인관계로 지낸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피고인이 2013. 8. 초순경 C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기 때문에, 강간을 당하였다는 위 고소장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2. 전주완산경찰서 민원실 이름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고소장(C), 통화내역, CCTV 캡처 사진

1. 고소장(피고인), 고소취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무고자에 대하여 고소를 취소하였던 점, 위 고소장 기재 일시에는 피고인과 C이 이미 연인관계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나 최초 피고인과 C의 성관계 당시 C이 상당한 정도의 강제력을 행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오랜 기간 미화원으로 성실하게 살아온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금 3,000,000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감경)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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