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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1 2017누37453
관리처분등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피고가 2016. 7. 27....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0행 다음에 “피고의 조합원 중 이 사건 단지 내 상가를 소유한 조합원들의 수는 피고의 전체 조합원 중 약 5% 정도이다.”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항 부분[제1심판결문 제2면 제6행부터 제6면 제3행(아래에서부터 제4행)까지의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들의 주장 아래와 같은 각 사유로 인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위법하므로, 주위적으로는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그 취소를 구한다.

피고의 정관은 독립채산제의 방식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다고 정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상가 조합원과 사전협의를 하거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이 사건 상가 조합원의 권리를 침해하였다.

2) 피고는 그 설립 당시 조합측과 이 사건 상가 조합원으로 구성된 상가협의체가 동일한 비율로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한다는 취지의 확약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확약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선임한 감정평가업자를 통해 종전ㆍ종후 자산평가를 한 뒤 이에 터잡아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였다. 3) 이 사건 단지의 종전 상가 대지 면적 중 일부가 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대지로 사용되었으므로, 위 면적에 대한 종전자산평가금액에 해당하는 원금 및 출자비율에 대한 수익을 이 사건 상가 조합원에게 배당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이 사건 상가 조합원에게 이보다 훨씬 과소한 정산을 해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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