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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30 2013노184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의 부친 망 D의 지갑을 가져갈 당시, 지갑의 소유자로 된 피해자 C를 배제하고 지갑을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하거나 처분할 의사로 가져갔기에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형사소송에서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는 것이고,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심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단지 집주인의 입장에서 문이 열린 D의 방에서 지갑이 없어질 것을 염려하여 호의로 지갑을 찾아 보관한 것일 수도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기에 부족하므로, 원심의 공소사실(검사는 당심에서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였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서 예비적으로, 죄명을 “횡령”으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355조 제1항”으로, 공소사실을"피고인은 피해자 C의 부친 D와 임대차계약을 맺은 집주인으로, 2012. 1. 29.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D의 주거지 내에서, D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자 그 곳 안방에 있던 D 소유의 일만 원권 1장,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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