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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61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30.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2010. 6.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2. 5. 8.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12. 6. 5.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8. 19:57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 시 우정 읍 마도산업단지에서 화성 시 우정 읍 화산리 139-12 봉화 교차로 근처에 이르기까지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음주 운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가 높은 편일 뿐만 아니라 피고 인의 운전 모습을 목격한 사람이 음주 운전으로 신고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음주 운전은 그 위험성도 적지 않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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