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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1.17 2019고정498
항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9. 2. 9. 17:00경부터 2019. 2. 10. 16:00경까지 항만시설인 제주항 제2부두(어선부두)에 피고인 소유의 B의 진수식 행사에 참여할 손님들의 휴식 장소 등의 용도로 천막(가로 3m, 세로 2m) 2동을 설치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항만시설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작성의 수사업무 협조 의뢰(항만시설 손괴 민원신고 관련) 회신, 수사업무 협조 의뢰(항만시설의 사용 허가 여부 등 확인 요청) 회신의 각 기재(첨부 서류가 있는 증거는 첨부 서류 포함)

1. 각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항만법 제97조 제4호, 제3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2,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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