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해양수산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으로부터 항만시설의 운영을 위임 또는 위탁 받은 자와 임대계약을 체결하거나 해당 임대계약을 체결한 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는 등 항만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에도 2015. 12. 9.경부터 2019. 8. 27.경까지 울산 남구 B에 있는 항만시설용 부지에 가설 건축물 컨테이너(가로 3m, 세로 6m) 1개동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항만시설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무단사용자 인적사항 및 현장사진
1. 무단사용자별 현황(A)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무단사용 보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항만법 제97조 제4호, 제3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오래전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이 사건으로 고발당한 후 무단으로 설치한 가설 건축물 컨테이너를 철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이 사건 무단사용한 항만시설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