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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4.10 2020고정5
항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B에서 수중레저사업을 하는 업체인 ‘C’의 대표로서 선박계류용 부선인 서귀포 선적 D(20톤)의 소유자이다.

1. 항만법위반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항만시설의 운영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와 임대계약을 체결하거나 해당 임대계약을 체결한 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6. 8. 8.경부터 2019. 3. 18.경까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임대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항만시설인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서귀포항 어선부두 남쪽 끝단 선석에 D를 계류해 둔 채 항만시설을 사용하였다.

2. 선박의입항및출항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관할관청의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서귀포항의 항만시설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2019. 1. 29.경부터 2019. 2. 26.경까지 서귀포항의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3회에 걸쳐 D의 이동명령을 받았음에도 이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이동명령 수령 사실 확인 / 관련규정 첨부)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작성의 항만법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 위반 선박에 대한 고발, 항만법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 위반 선박에 대한 고발사항 알림, 항만법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 위반 선박에 대한 이동 조치(4차), 항만법 위반 시설물에 대한 이동 조치(3차), 항만법 위반 시설물에 대한 이동 조치(2차), 항만법 위반 시설물에 대한 이동명령 조치의 각 기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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