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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24 2013고정16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PC방을 이용하면서 그 요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2012. 7. 22. 19:00경부터 같은 해

7. 24. 00:40경까지 서울 서초구 B PC방 내에서 위 PC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C에게 34,900원 상당의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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