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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2.05 2014고정201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7. 18:15경 성남시 수정구 C빌라 2층 피해자 D(42세)의 집 현관문 앞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고 3층으로 올라가려고 했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얼굴 흉터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맞지 않으려고 손을 올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형법 제21조에서 정한 정당방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다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에게 가한 각 상해의 정도, 서로 폭행을 하게 된 경위 및 당시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평가함이 상당하고, 그런 이상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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