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같은 죄의 전과가 2회 있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31. 16: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광양시 광양읍 용강리 석정삼거리 편도 3차로를 1차로를 따라 광양읍 방면에서 중마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린 후 노면이 미끄러웠고,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로서 1차로에는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1보), 교통사고 약도,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