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7. 23:00 경 서울 은평구 B 앞 노상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 술에 취한 사람이 폭력을 행사하려고 한다’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은 평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이 피고인에게 수차례 귀가를 종용했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계속 욕설하면서 행패를 부리고, 이에 위 D이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 개새끼야 신분증을 보여주면 너는 죽는다” 고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지갑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E이 피고인에게 “ 이러시면 곤란 하다” 고 경고 하였음에도, “ 개새끼야 ”라고 욕설하면서 팔을 들어 위 E을 때릴 듯이 행동하고, 지갑으로 E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청취관련)
1. C 지구대 근무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폭력을 행사하려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려는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고, 지갑으로 경찰관을 때리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이를 반성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