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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1.04.22 2020고합24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합 24』

1. 횡령 피고인은 2018. 4. 17. 경 전주시 덕진구 B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로부터 피해자 회사 소유의 (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 차량 가액 : 21,400,000원 )를 2018. 4. 30.부터 2022. 5. 25.까지 매월 임대료 461,000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임차하여 이를 보관하며 관리하던 중, 2019. 1. 경부터 월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9. 6. 21. 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 회사로부터 계약 해지 및 차량 반납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여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7. 12. 하순경부터 피해자 D( 가명, 여, 42세) 과 연인 관계로 지내던 중 2019. 3. 경부터 피해 자가 피고인을 멀리하자, 피해자가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는 것을 마치 피해자의 자녀들에게 알릴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면서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그 관계를 이어 오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6. 15. 21:30 경 피해자가 살고 있는 전 북 완주군 E 아파트 앞에 찾아가 “D 너 나와!”, “ 윤 락 여성!” 이라고 소리치고, 주거지 초인종을 누르며 피해자의 자녀에게 피해자가 마치 윤락 여성인 것처럼 알리려고 하는 태도를 취하여 이에 불안감을 느낀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냈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해 온 티볼리 (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같은 날 23:30 경 인적이 드문 전 북 완주군 F에 있는 공터로 차를 몰고 간 후, 그 곳에서 피해자의 안경을 벗기고 강제로 입을 맞췄다.

이에 피해자가 “ 집에 가겠다.

” 고 말하며 차에서 내리려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고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다음, 위 승용차 운전석에서 조수석으로 넘어가 상체로 조수석에 앉아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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