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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7 2016가단512457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495,4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6.부터 2017. 8. 17.까지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창호공사 등을 영업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철근콘크리트 공사 등을 영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가 2015. 4. 7.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A으로부터 도급받은 서울 강남구 B, C 지상 D 공사(이하 ‘이 사건 원도급공사’라고 한다) 중 창호금속유리 부분의 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기간 2015. 4. 17.부터 2015. 10. 31.까지, 공사대금 320,26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하자보수보증금율 3.0%로 각 정하여 하도급받아 시공하기로 하는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를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6. 2. 15.경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완료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320,265,000원 중 295,9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호증, 을 제4, 9,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4. 1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피고의 추가공사 요청에 따라 2015. 11. 2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을 422,724,668원으로 변경하기로 약정하였으며, 다시 2016. 2. 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을 445,028,729원으로 최종 변경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원고가 주장하는 위 추가공사 요청에 따른 약정들을 통틀어 ‘이 사건 추가공사약정’이라 하고,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을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 원고가 이 사건 추가공사약정에 의하여 증액되었다고 주장하는 공사대금 124,763,729원(= 445,028,729원 - 320,265,000원)을 ‘이 사건 추가공사대금’이라고 한다]. 원고는 2016. 2. 15. 이 사건 하도급계약 및 추가공사약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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