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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7.11 2017가단5239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850,578원과 그 중 41,639,739원에 대하여 2017. 1. 24.부터 2017. 2.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피고들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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