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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3.04.18 2012노216
존속살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증 제1호)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1) 심신장애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0년, 부착명령 3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하여 치료감호를 청구하여 이 법원이 피고사건 등에 치료감호사건을 병합하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피고사건과 부착명령사건 모두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청주보호관찰소 충주지소의 한국형 알코올사용장애 선별검사 결과 및 공주치료감호소의 정신감정결과 피고인은 알콜의존증으로 전문적인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태에 있는 점,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은 새벽 01:00경 퇴근한 후 같은 날 09:00경까지 술을 마셔 만취한 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아버지를 살해할 만한 뚜렷한 동기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경찰에 사건을 신고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비록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하였으나, 그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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