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륜아시아 담당변호사 노주희)
피고,항소인
외교부장관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유일한 외 1인)
2019. 3. 7.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2. 1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이 사건 공개 청구 대상 정보에 대한 비공개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5면 첫 번째 표 아래 2행의 “협의” 다음에 “(이하 ‘이 사건 협의’라 한다)”를 추가하고, 각주의 “국무회”를 “국무회의”로 고친다.
○ 7~10면 중 ‘라의 2)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이 사건 정보가 비공개 대상 정보인지 여부
가)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 정보공개법이 보장하고자 하는 국민의 알 권리는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핵심이 되는 기본권인바,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공개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제3조 ), 예외적으로 비공개대상정보를 열거하고 있으며( 제9조 ), 그중 하나로 제9조 제1항 제2호 에서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들고 있다. 위와 같은 알 권리의 성격 및 정보공개법의 규정체계를 종합하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의 비공개사유를 인정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할 것이고 그러한 한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그 제한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국민의 이익, 즉 ‘국민의 알 권리 보장,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보호하려는 외교관계 등 국가 이익의 정도를 신중하게 비교·교량하여야 한다.
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에서 정한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협의는, 협의내용이 유출될 것을 우려하여 보고채널을 최소화하는 등 보안유지에 대하여 상호 공감하고, 협의내용 중 언론에 대외적으로 설명할 내용의 범위를 별도로 논의하는 등 비공개로 진행되었고, 협의가 종료된 이후에도 한·일 양국 모두 협의 관련 문서를 비공개문서로 분류하여 취급하고 있다.
(2) 이 사건 정보에는 협의과정에서 한·일 양국 사이에 제기된 구체적 주장 및 대응 내용, 양국의 입장 차이 등 한·일 양국의 외교적 비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은 특히 전문적 판단을 요하므로, 정보공개 여부에 관한 피고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할 필요가 있다.
(3)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된다면, 일본 측의 입장에 관한 내용이 일본 측의 동의 없이 외부에 노출됨으로써 지금까지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쌓아온 외교적 신뢰관계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뿐만 아니라, 양국 간 이해관계의 충돌이나 외교관계의 긴장이 초래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국제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오고 있고, 장래에도 그와 같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바,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한다면 향후 일본과의 협상에서 우리 정부의 신뢰성에 커다란 흠결을 가져와 외교 교섭력의 약화로 이어지고, 일본이 협상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있다.
(4) 나아가 향후 우리나라가 일본 이외의 다른 나라와 조약이나 협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상대방 국가가 비공개를 전제로 한 양국의 협상 진행내용이 우리나라를 통하여 언제든지 공개될 수 있다고 여기게 된다면,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외교적 신뢰가 하락하고 향후 우리나라가 국가의 이익을 위한 대외적 외교활동을 추진하는 데 큰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다.
(5) 비공개적으로 외교적 협의를 진행하는 경우 협의당사자는 외부에 알려지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하여 자유스럽게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고,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여 의례적인 내용을 협의에 포함시킬 수도 있는데, 이러한 의견이나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외교적, 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될 우려가 크다. 특히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한·일 양국 사이에 민감한 사안인바, 협의의 일부 내용만이 공개됨으로써 협의의 전체적인 취지가 왜곡될 우려도 있다.
(6) 이 사건 정보에는 협의 과정에 관여하였던 한·일 정부 실무자들의 직위 및 성명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그 실무자들의 직위와 성명이 모두 공표된다면, 향후 국가 간 조약이나 협의에 참가하는 실무자들이 적극적으로 국가의 이익을 위하여 실무에 응하기보다 단지 사후적인 문책이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할 가능성이 크다.
(7) 일본정부가 2014. 6. 20. 고노 담화 검증결과를 발표하면서 당시 한·일 외교당국 간의 협의 내용을 밝혔다거나 12·28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합의 발표 이후에도 군과 관헌에 의한 강제연행에 대하여 자료상 근거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함으로써 침해되는 국민의 이익이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해칠 우려가 있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보다 크다고 볼 수는 없다.
(8)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정보는 단순한 외교 관련 문서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 보장의 책무에 관한 것이고, 12·28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합의의 해석을 위해서도 이 사건 정보의 공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12·28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합의에서 ‘군의 관여’라는 표현이 다소 추상적이고 모호하기는 하지만, 이러한 표현은,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한·일 양국 사이에 민감한 사안이어서 나름대로 심사숙고와 조율을 거쳐 채택된 표현으로 보이므로, 그 의미는 표현된 대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고, 이 사건 정보가 ‘군의 관여’의 해석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또한 이 사건 정보를 포함하여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에 관한 문제임은 분명하나, 앞서 살펴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함으로써 침해되는 국민의 이익이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해칠 우려가 있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보다 커진다고 볼 수는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