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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1.24. 선고 2015구합67977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사건

2015구합67977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변론종결

2016. 10. 13.

판결선고

2016. 11. 24.

주문

1. 피고가 2015. 4. 1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비공개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3. 19.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5. 4. 10. 원고에게,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비공개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주장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정보에는 우리나라와 미합중국(이하 '미국'이라 한다) 양측 정부의 분야별 · 쟁점별 입장자료, 특허권, 저작권 등의 침해 관련 사례분석 자료와 그에 대한 정부의 대응정책, 쟁점목록과 쟁점별 수정문안, 양국이 고려 가능한 타협안, 잔여 쟁점에 대한 Package Deal 구성표(일괄협상 구성표) 등 양국의 협상전략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정보에는 한미자유무역협정(이하 '한미FTA'라 한다) 제18장 부속서한의 초안 및 수정안으로 양국의 구체적 주장, 대응 내용, 교섭방침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일례를 들어, 우리 정부의 일괄협상 구성표에는 반드시 관철하여야 하는 부분과 타협, 양보 가능한 부분 등 관철 순위가 나타나 있어 위 구성표가 공개되면, 우리 정부의 협상 전략이 대외적으로 공개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우리 정부가 한미FTA 협상 당시 취한 기본 입장과 협상 전략 등이 공표될 가능성이 커, 향후 추진될 다른 나라와의 협상에서 다른 나라의 교섭 정보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한미간 이해관계의 충돌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아 국제적인 신뢰관계 유지라는 국가의 이익을 해칠 수 있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목적이 개인적인 저술 편찬을 위한 자료로 사용하기 위한 것임에 비추어 보면, 비공개로 인하여 입는 원고 개인의 이익 침해보다 공개로 인하여 입는 국익 침해가 현저히 크다고 볼 수 있다.

나. 관계 법령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다. 판단

1) 관련 법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에게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보면, 그 예외사유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하고,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와 같은 사유를 들어 정보공개를 거부함에 있어서도 그 비공개로 인하여 보호되는 국가의 이익이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라는 정보공개로 국민이 누릴 수 있는 이익보다 크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함은 명백하므로, 외교·통상교섭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적어도 위와 같은 비교형량과 그에 대한 합리적 판단이 가능할 정도의 주장 및 입증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객관적 근거가 뒷받침되지 않은 가능성이나 일반적인 추론만으로 선불리 비공개사유의 존재를 인정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2) 교섭 정보로 활용될 가능성 측면에서 본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정보 중 일괄협상 구성표의 경우 그 공개로 인하여 입을, 협상 전략의 노출에 따른 국익 손상을 다소 구체적으로 거론하고 있을 뿐, 이 사건 정보의 대부분에 관하여는 거기에 협상 전략이 포함되어 있다는 원론적인 주장 외에 그에 관한 구체적인 비공개 사유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는 한미FTA가 상품, 농업, 서비스, 투자, 지식재산권 등 여러 가지 항목을 포괄하여 체결하는 총체적 합의의 산물이어서 어느 특정 항목의 의미나 협상과정만으로 무역협정 전체의 의미나 그 협상 전략과 내용을 파악·제시할 수 없다는 내재적인 한계에서 기인한 것일 수는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내재적인 한계를 고려하더라도, 이 법원이 비공개로 이 사건 정보를 열람·심사한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이 사건 정보가 다른 나라들의 교섭 정보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정보는 한미FTA 중 제18장 지식재산권 분야에 국한된 것으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한미FTA 전반에 관한 우리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이 확인되는 것은 아니다.

한미FTA와 같은, 여러 분야에 관한 국가 간의 합의에서는, 한 국가가 상대 국가보다 비교 우위에 있는 분야와 절대적으로 고수하고자 하는 분야 등이 확인되고, 이를 통하여 한 국가가 상대 국가에 제시한 협상안 등이 공개될 때 국가 간의 협정에 임하는 국가의 협상 전략, 즉 우리 정부가 절대적 또는 상대적으로 가치 우위를 두는 분야가 무엇인지 등이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인데, 이 사건 정보는 지식재산권 한 분야에 한정된 것으로 공개되더라도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

③ 이 사건 정보에는 지식재산권 분야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가 관철하여야 하는 사항과 미국 정부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가능한 사항 등이 함께 기재되어 있는 일괄협상구성표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위 일괄협상 구성표가 공개되더라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 현저히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

① 위 일괄협상 구성표의 내용은 지식재산권 분야의 법제화와 관련된 것으로 지식재산권 분야 전반에 관한 사항을 포괄하고 있는 것이 아니어서 위 일괄협상 구성표의 공개가 지식재산권 분야 전반에 관한 국가 또는 우리 사회의 이익 침해로 바로 이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

○ 위 일괄협상 구성표가 2007. 3. 8.부터 2007. 3. 12.까지 열린 8차 협상, 2007. 3. 19.부터 2007. 3. 22.까지 열린 고위급 협상, 2007. 3. 26.부터 2007. 4. 2.까지 열린 통상장관회담 당시 양국 정부간 상호 교환한 자료여서, 그로부터 10년 가까이 지난 현재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우리 정부가 관철,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이 위 일괄협상 구성표상 확인되는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 있다(동일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은 없다).

ⓒ 위 일괄협상 구성표의 내용으로 확인되는 정보는, 우리나라와 미국 양국 고유의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 체계의 차이를 고려할 때에 의미가 있는 것으로, 우리나라가 미국의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 체계와 완전히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운 다른 국가와 협상을 할 때에 그 국가가, 한미FTA 발효와 그 이행으로 이미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을 개정한 우리나라에 대하여, 위 일괄협상 구성표에 드러난 정보를 그대로 교섭 정보로 활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한미FTA 발효와 그에 따른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의 제·개정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향후 다른 나라와 지식재산권 분야에 관한 FTA 협상을 할 때의 전략 자체가 한미FTA 협상 때와 다를 것임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② 위 일괄협상 구성표의 상호 교환 등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한미FTA의 제18장이 체결 · 발효되어 현재 위 제18장이 대외적으로 공개되어 있는바,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의 요구에 따라 수용한 내용은 위 일괄협상 구성표 등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되지 않더라도 추론이 충분히 가능한바(우리 지식재산권 관련 법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 한 미FTA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 내용은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위 일괄협상 구성표 공개에 따라 비로소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일괄협상 구성표가 공개될 경우 양국 정부가 최종까지 수용하지 않은 내용이 비로소 확인될 수 있을 것인데, 앞에서 보았듯이, 위 일괄협상 구성표상에 나타나는 협상 전략은 양국 고유의 지식재산권 법률에 관한 것으로 양국 상호간에서만 쟁점으로 등장할 수 있다는 점과 그러한 협상 전략 또한 10년 전의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우리 정부가 끝까지 수용하지 않은 내용을 토대로 다른 국가가 우리 정부에 대한 협상 전략을 수립할 가능성도 크지 않다.

④ 이 사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우리 정부의 쟁점별 입장자료, 사례분석 자료와 그에 대한 정부의 대응정책, 쟁점목록과 쟁점별 수정문안 등이 공개될 경우 어떠한 측면에서, 국가의 어떠한 중대한 이익이 현저히 침해되는지에 관하여 피고가 구체적으로 주장하거나 증명한 바는 없다.

⑤ 이 사건 정보 중 미국 정부가 우리 정부에 제공한 문서를 공개할 경우,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와의 외교 · 통상 관계에서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문서가 다른 나라의 교섭 정보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유를 들어 피고가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면서까지 이를 비공개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3) 외교 · 통상 관계 마찰 발생 가능성 측면에서 본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의 외교 · 통상 관계에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국익을 해친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양국 정부가 한미FTA에 관한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문서를 협상이 발효된 후 3년 동안 비공개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합의된 비공개 기간이 2015. 3. 14.로 종료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렇다면 양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비공개 기간이 지난 이 사건 처분 당시, 의 시점에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한다고 해서 미국이 그 공개에 반대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한국과 미국 사이의 외교·통상 관계에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원고 개인의 이익과의 비교 형량 측면에서 본 판단

원고가 개인 저술 목적에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원고가 누릴 수 있는 이익에는 위 저술로 인하여 얻을 이익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 역시 포함된다는 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정보의 비공개로 인하여 보호받을 국가의 이익이 중대하거나 위와 같은 내용의 원고의 이익보다 크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정보에 해당한다.

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가 이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진만

판사송병훈

판사송종환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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