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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1.17 2015두4651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공개법’이라고 한다)은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9조 제1항 제2호)와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제9조 제1항 제5호)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고, 공개 청구한 정보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14조). 2. 원심은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

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이하 ‘이 사건 협정들’이라고 한다)은 한일 양국의 군수품 및 서비스의 제공과 군사비밀정보의 상호 공유 및 보장 등을 목적으로 한다.

② 원고가 공개를 청구하는 이 사건 쟁점 정보에는 이 사건 협정들에 관한 교섭과정에서 한일 양국 간에 제기된 구체적 주장과 대응 내용, 각 주제별 협의 사항 및 양국의 견해 차이와 이에 대한 교섭전략 등 한일 양국의 외교적 비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③ 이 사건 쟁점 정보가 공개된다면, 이 사건 협정들의 체결과 관련한 우리나라의 대응전략이나 일본 측의 입장에 관한 내용이 그대로 노출되어 우리나라가 향후 유사한 협정을 체결할 때에 협정 상대 국가들의 교섭 정보로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할 뿐만 아니라 상대국과의 외교적 신뢰관계에 심각한 타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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