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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07 2018노122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검사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1) 사실 오인 원심 증인 L의 진술과 객관적인 정황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E에게서 이 사건 생활대책 용지의 수 분양권을 매수하였고 매매 계약서의 매수인 란에 직접 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위 서명을 위조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이 법원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허가 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당시 거래 관행에 비추어 공인 중개사가 직접 생활 대책 용지 수 분양권, 속칭 ‘ 딱지 ’를 매입한 후 전매하였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 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인 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① 피해자가 2013. 12. 13. 경 피고인에게 서 매매대금을 받은 후 교부한 영수증의 발행인 란에는 ‘E 대 D( 피해자) ’라고 기재되어 있다( 수사기록 122 쪽). 만약 피해 자가 매매계약의 직접 당사자였다면 위와 같이 대리인으로서 수령한다는 취지를 기재할 이유가 없다.

나 아가 당시 피고인은 배우자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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