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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20 2019고단1169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용인시 수지구 D에 있는 ‘E’의 관장으로, 피고인 B, C는 각 위 태권도장의 사범으로 각각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관원 수를 허위로 늘린 다음 위 태권도장을 양도하여 권리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2018. 10. 19. 22:00경 위 태권도장에서 피해자 F에게 “관원 아이들이 115명 있다. 나는 암에 걸려 도장에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다. 사범 2명이 함께 일을 하기로 약속하였으니, 태권도장을 권리금 7,300만 원에 인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 B, C는 피해자에게 “태권도장을 인수할 경우 계속 사범으로 일을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태권도장의 관원 중 50명은 출석부에 허위로 등재되거나, 인수인계기간에만 나오는 등 실제 관원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115명이 관원으로 있는 태권도장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B, C는 피해자가 위 태권도장을 인수하더라도 피해자와 함께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권리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G은행 계좌로 같은 날 730만 원, 2018. 11. 1.경 3,285만 원, 2018. 11. 6.경 3,285만 원 등 합계 7,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 이체 내역, 태권도장 관원 명단, 권리(시설) 양수양도 계약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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