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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6.26 2019노263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은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 기준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음 또는 중간 수준이고, 지적 장애가 있으며, 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이후 1년 만에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동종 성범죄를 다시 저지를 재범 위험성이 상당하므로 부착명령의 필요성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간음할 목적으로 지적장애인이자 중학생인 피해자를 이웃 동생으로부터 소개받아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간 뒤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소개해준 이웃 동생에게 그 대가로 돈을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년경 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지능지수(IQ) 52인 경도 지적장애 수준의 장애인으로 피고인의 아버지, 누나 등이 재범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들과 함께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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