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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04 2016가합579406
분담금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이 사건 주택조합의 설립과정과 이 사건 아파트 건립사업의 추진 경과 (1) W을 대표자로 하는 X주택조합과 Y 외 언론조합이 1999. 9. 30.경부터 Z 주식회사를 시공사로 하여 서울 성북구 AA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아파트 건립사업(이하 ‘이 사건 아파트 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여 오다가, AB을 대표자로 하는 AC주택조합이 조직된 후 2001. 12. 31.경부터는 X주택조합과 AC주택조합이 공동으로 위 아파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X주택조합과 AC주택조합은 서울 성북구 AD 등 18필지를 매수한 상태에서 AE 주식회사가 나머지 사업부지를 매수하기 위한 자금을 투자하고 사업수익을 취하는 조건으로 2002. 1. 30. AE 주식회사와 공동으로 AF 주식회사를 시공사로 하는 사업추진협약을 체결하였다.

(2) 그 후 X주택조합과 AC주택조합이 AG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주택조합’이라고 한다)으로 통합되어 2002. 7. 3. 관할관청인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주택조합변경인가를 받았고, 2002. 8. 17. 이 사건 주택조합과 AF 주식회사를 공동사업주체로 하여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사업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나, 사업부지 매입을 위한 자금조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위 회사들과의 이 사건 아파트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3) 그러던 중 이 사건 주택조합은 2002. 10. 7. 공동시행자 원고, 시공자 주식회사 AH(이하 ‘AH’이라고 한다)로 하여 위 3자 사이에 서울 성북구 AA 외 52 필지(그 후 일부 필지가 분할되어 합계 55필지가 되었다. 이하 구 필지수를 기준으로 한다)상에 AI 아파트 339세대를 신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공동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이라고 한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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