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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15 2012가합53548
분담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H지역주택조합의 청산종료 후 각 91,092,431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4. 22...

이유

1. 인정사실

가. I을 대표자로 하는 J지역주택조합과 연합뉴스 외 언론조합이 1999. 9. 30.경부터 한신공영 주식회사를 시공사로 하여 서울 성북구 K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아파트 건립사업(이하 ‘이 사건 아파트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 오다가, L을 대표자로 하는 M지역주택조합이 조직된 후 2001. 12. 31.경부터는 J지역주택조합과 M지역주택조합이 공동으로 위 아파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J지역주택조합과 M지역주택조합은 서울 성북구 N 등 18필지를 매수한 상태에서 에스에치케이디벨로프먼트 주식회사가 나머지 사업부지를 매수하기 위한 자금을 투자하고 사업수익을 취하는 조건으로 2002. 1. 30. 에스에치케이디벨로프먼트 주식회사와 공동으로 울트라건설 주식회사를 시공사로 하는 사업추진협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J지역주택조합과 M지역주택조합이 H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주택조합’이라 한다)으로 통합되어 2002. 7. 3. 관할관청인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주택조합변경인가를 받았고, 2002. 8. 17. 이 사건 주택조합과 울트라건설 주식회사를 공동사업주체로 하여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사업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나, 사업부지 매입을 위한 자금조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위 회사들과의 이 사건 아파트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다. 그러던 중 이 사건 주택조합은 2002. 10. 7. 공동시행자 원고, 시공자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이하 ‘포스코건설’이라 한다)로 하여 위 3자 사이에 서울 성북구 K외 52필지(그 후 일부 필지가 분할되어 합계 55필지가 되었다. 이하 구 필지 수를 기준으로 한다.)상에 O 아파트 339세대를 신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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