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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29 2018구합2921
부가가치세 경정부과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8. 14. 충주시 B에서 석골재 채취, 판매와 토목공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08. 12. 2. 충주시장으로부터 골재채취(육상골재) 사업허가를 받아 사업을 하다가 2015. 4. 22. 폐업신고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2011. 1. 1. ~ 2011. 6. 30.)에 C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17,203,636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이를 원고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및 2011년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5. 23.부터 2016. 7. 10.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317,203,636원 중 156,293,636원은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한 가공거래로 보아 이 사건 세금계산서 해당 매입거래를 부인하는 결론을 내렸고, 이에 2016. 8. 3. 원고에 대하여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28,828,240원(가산세 포함), 2011년 사업연도 법인세 3,125,86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7호증, 을 제4, 6,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정당한 이유 없이 2회에 걸쳐 세무조사를 하였음(이하 ‘제1 주장’)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2012. 6.경 실시하여 당시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하고 사안이 경미하여 행정(세무)지도로 종결하였음에도, 2016. 5.경 다시 세무조사를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와 같은 4년여에 걸친 이중적 표적조사는 법률상 근거가 없고 일사부재리원칙에도 반한다. 2)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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