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7.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8. 16.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91]
1. 절도 피고인은 2014. 8. 23. 06:40경부터 같은 날 07:00경까지 사이에 사천시 C에 있는 D사우나 2층 찜질방에서 피해자 E이 잠을 자고 있는 동안 전기코드에 충전 중이던 시가 20만 원 상당 흰색 삼성 갤럭시S3 휴대폰 1대를 가져가고, 계속하여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가 담요주머니에 넣어둔 시가 40만 원 상당 삼성 갤럭시S3 휴대폰 1대와 피해자 G 소유 시가 66만 원 상당 흰색 애플 아이폰5 휴대폰 1대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126만 원 상당의 휴대폰 3대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8. 23. 09:30경 진주시 H에 있는 ‘I’ 매장에 들어가 피해자 J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G 소유의 애플 아이폰5 휴대폰 1대를 마치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폰인 것처럼 속이고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값으로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268]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4. 9. 29.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소재 수원역에서, 성명불상 남자로부터 수원역 365민원센터에 가서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2부를 발급신청해 주면 1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K의 운전면허증을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위 수원역 365민원센터에서, 성명불상 담당공무원에게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2부를 발급해 달라고 신청하여, 위 담당자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와 같이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K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