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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0 2016가단5076684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877,027원과 그중 25,106,041원에 대하여 2016. 4.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3.7%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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