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0.12.22 2020가단6068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890,551원 그중 30,767,390에 대하여 2020. 4.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7%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51,890,551원 그중 30,767,390에 대하여 2020. 4.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7%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