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8 2016가단5220795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773,623원과 그중 2,183,330원에 대하여는 2016. 9.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3.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3,773,623원과 그중 2,183,330원에 대하여는 2016. 9.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3.7%...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