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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1 2015가단5008141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884,574원과 그중 26,292,371원에 대하여 2015. 1.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3.7%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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