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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 8. 16. 선고 2017구합55194 판결
[도선사업면허변경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유한회사 한림해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익현)

피고

인천해양경찰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전재기 외 1인)

변론종결

2018. 7. 19.

주문

1. 피고가 2017. 4. 12. 세종해운 주식회사에게 한 도선사업면허변경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세종해운 주식회사(이하 ‘세종해운’이라 한다)는 1999. 3. 4.경 피고로부터 구 유선 및 도선 사업법(2008. 6. 5. 법률 제9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 구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에 따라 인천 중구 ○○동 △△도와 인천 옹진군 □□면 ◇도 및 ☆☆도에 각 도선장을 두고 영업구역으로 ‘중구 ○○동 △△도~옹진군 □□면 ◇도(1.8㎞)~옹진군 □□면 ☆☆ 도선장(6.5㎞)’(이하 ‘이 사건 항로’라 한다)을 ◁◁◁◁호(강선, 88톤, 여객 134명, 선원 4명, 합계 138명)로 일출 전 30분부터 일몰 후 30분까지 운항(1일 6회 운항)하는 내용의 도선사업 면허(사업기간: 1999. 3. 4.~ 영구, 이하 ‘이 사건 도선사업 면허’라 한다)를 받았고, 이후 도선사업 면허사항을 여러 차례 변경하였는데, 2017. 4. 10. 당시의 이 사건 도선사업 면허사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선명 톤수 선질 정원(여객 및 선원) 영업구역 사업기간
▷▷호 99톤 강선 148명(여객 144명) ▲▲↔■■(운항척수 2)/△△↔◇도↔☆☆(운항척수 3) 1999. 3. 4. ~ 영구
♤♤♤호 383톤 강선 294명(여객 290명)
▽▽▽호 319톤 강선 394명(여객 389명)
♡♡♡호 409톤 강선 356명(여객 348명)
●●●호 583톤 강선 502명(여객 493명)

세종해운은 ▽▽▽호의 선령이 2017. 2. 1.자로 20년에 이르자 2017. 4. 6. 피고에게 ▽▽▽호를 ◎◎◎호(713톤, 여객 500명, 선원 4명)로 교체하는 도선사업 면허사항 변경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7. 4. 12. ◎◎◎호의 운항개시일을 2017. 4. 12. 00:00으로 정하여 그 면허사항 변경을 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한편 원고는 2015. 5. 27.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해운법 제4조 제1항 , 해운법 시행규칙 제2조 제6항 에 따라 이 사건 항로와 동일하게 운영구역을 ‘■■도(△△) ~ ☆☆도’로 하고 기항지를 ◇도(1개소)로 하여 ◆◆◆◆◆◆(642톤, 여객 499명, 차량 86대)로 총 7번(야간 1번 포함) 왕복 운항하는 내용의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4,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도 침해된 바가 없는 만큼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고, 원고가 ◎◎◎호의 운항이 개시된 2017. 4. 12.경 이 사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는데도 그때부터 90일의 제소기간이 지난 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원고의 여객운송사업과 세종해운의 도선사업은 동일한 항로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승객들을 주요 수송대상으로 삼고 있어서 그 수송수요가 대부분 중복되는 만큼, 원고와 세종해운은 경업자 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불과한 원고가 이 사건 소의 제기일인 2017. 12. 14.부터 역산하여 90일이 되기 전에 이 사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이 사건 도선사업 면허사항인 선박의 교체가 유선 및 도선 사업법상의 선령기준의 준수를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톤수 319톤, 여객정원 389명인 ▽▽▽호를 톤수 715톤, 여객정원 500명인 ◎◎◎호로 교체하는 것을 승인한 것은 단순한 선박 교체를 넘어 사실상 증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추가 면허를 하는 것과 같아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도선사업은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이 운항되지 않는 해역에서 비교적 가까운 거리의 해상교통수요를 보충적으로 충족시켜주기 위한 영업형식으로서,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이 운항하지 않는 해역임을 전제로 그 면허가 부여될 뿐 아니라, 그 영업의 내용이나 방식이 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영업권을 침해할 우려가 없을 것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이 운항되지 않던 해역에서 도선사업 면허를 받은 도선사업자가 그 사업을 영위하던 중에 동일 항로에 관하여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 운항이 새롭게 개시되었다면, 그 여객선 운항으로 인하여 기존에 부여된 도선사업 면허의 효력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후 그 항로에 관하여 추가로 신규 도선사업 면허를 할 수는 없다. 나아가 도선사업의 경우 영업시간 내의 운항횟수, 운항간격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으므로 기존 도선사업자에 대하여 증선 등을 내용으로 한 면허사항 변경을 승인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추가 면허를 하는 것과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렇게 새기는 것이 도선사업의 영업 내용과 방식이 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영업권을 침해할 우려가 없어야 함을 전제로 하는 도선사업법령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7두46271 판결 참조).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이 운항되지 않던 이 사건 항로에서 이 사건 도선사업 면허를 받은 세종해운이 그 사업을 영위하던 중에 원고가 동일 항로에 관하여 해운법에 따른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아 여객선 운항을 새로 개시하였으므로, 그 후에는 세종해운에 대하여 증선 등을 내용으로 한 도선사업 면허사항 변경을 승인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추가 면허를 하는 것과 같은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으로 세종해운의 이 사건 도선사업 면허의 내용인 선박이 여객정원 389명인 ▽▽▽호에서 여객정원 500명인 ◎◎◎호로 교체됨에 따라 이 사건 도선사업 면허로 운송할 수 있는 여객의 정원이 대폭 증대되었으므로, ▽▽▽호를 ◎◎◎호로 교체하는 도선사업 면허사항 변경을 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이 허용되지 않는 증선을 사실상 허용하여 실질적으로는 추가 면허를 한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허용되지 않는 도선사업 면허사항 변경을 승인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정성완(재판장) 장원정 정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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