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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3.24 2015고단299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993] 피고인은 2015. 9. 15. 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신한 은행에서 B으로부터 “ 사업자 등록을 내주고 법인 통장을 만들어 주면 그 대가로 돈을 주겠다” 는 말을 듣고 접근 매체인 주식회사 C이 법인 명의의 신한 은행 통장( 계좌번호: D) 을 만들어 B에게 50만 원을 받고 위 통장을 양도하였다.

[2016 고단 310]

1. 피고인은 2015. 9. 8. 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소재 우리은행에서 주식회사 C 이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E) 계좌를 개설하고, 그 통장과 현금카드를 B에게 교부하여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29. 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 소재 국민은행에서 주식회사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G) 계좌를 개설하고, 그 통장과 현금카드를 B에게 교부하여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9. 25. 경 서울 성동구 뚝 섬 역 소재 우리은행에서 주식회사 F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H) 계좌를 개설하고, 그 통장과 현금카드를 B에게 교부하여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J, K의 각 진술 조서

1. L, M의 각 진술서

1.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이체 확인 증, 타 행계좌 이체 내역, 우리은행 이체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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