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4.24 2014고단31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6. 23:45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친구 D의 집 안에서, 피해자 E(18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일명 왕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더 이상 위 게임을 하지 않겠다하면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피해가 아주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와의 관계 기타 제반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