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8.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9. 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3. 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8.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5. 7. 28. 16:30 경 김천시 농소면 용암리 소재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덕곡동 소재 ‘ 동성 정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시티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본청 결 격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 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거듭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