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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8.28 2015고단102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27.경 일명 ‘B’로부터 환전대금을 지급받아 환전영업을 하고 일당 10만원을 받기로 하고, 위 ‘B’ 및 일명 ‘C’와 함께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북비산 네거리 부근에서 대기하면서, 같은 구 D에 있는 E게임랜드를 이용한 손님들로부터 전화가 오면 손님들을 만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료이용권을 1시간당 1,000원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 9,000원으로 환전해주기’로 공모하여, 2014. 9. 29. 20:20경 대구 서구 달서로 204에 있는 센텀팰리스 옆 골목에서, 위 E게임랜드에서 게임을 한 손님 F로부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4시간 무료이용권을 교부받고 수수료 4,000원을 공제한 현금 36,000원으로 환전해준 것을 비롯하여 2014. 9. 27.부터 2014. 9. 29.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게임장 이용 손님들을 상대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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