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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3.22 2017구합2605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7. 5. 4. 피고로부터 김제시 E 답 6,166.8㎥(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에 설비용량 99kW 로 하여 각 태양광발전사업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들은 2017. 5. 11. 피고에게 이 사건 신청지 지상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공작물설치, 토지분할, 물건적치)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7. 27. 김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7. 8. 4. 원고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신청지 지상 태양광발전시설 및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 신청은 국토계획법 제58조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별표 1의 2]의 우량농지에 해당하여 김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부결되어 불허가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 10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재량권 일탈, 남용 이 사건 신청지는 현재 풀만 무성한 상태이고 필요한 농업생산기반을 갖추지 못 하고 있어 우량농지로 볼 수 없는데도, 피고가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2) 신뢰보호원칙 위반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태양광 발전사업을 허가하고, 원고들과 농지전용 허가협의를 거쳐 원고들에게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결정을 하였다.

원고들은 이를 신뢰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을 모두 납부하고 주민들의 동의까지 얻었는데도 피고가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1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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