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4. 4. 30.자 2013가소48558 화해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하여 이 법원 2013가소48558호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14. 4. 30. 원고가 피고에게 2014. 6. 15.까지 300만 원을 지급하되 만일 원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금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2014. 5. 22.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신청우하이테크 주식회사(이하 ‘신청우하이테크’라 한다)는 2014. 7. 7. 청구금액을 손해배상채권 1,474만 원으로, 제3채무자를 원고로 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이 법원 2014카단1694호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은 그 무렵 제3채무자인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신청우하이테크는 이 법원 2014가단22108호로 위 가압류에 대한 본안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2015. 7. 17. 피고는 신청우하이테크에게 1,474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2.부터 2015. 7.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신청우하이테크는 위 판결에 기초하여 부산지방법원 2015타채20647호로 청구금액을 15,726,983원(원금 1,474만 원 및 이자와 독촉절차비용)으로 하여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5. 9. 15. ‘이 사건 채권을 압류하고 위 압류된 채권은 신청우하이테크가 추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