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C, 피고들의 선정당사자로서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가단11889호로 장비대금 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은 2011. 6. 8. ‘피고 이 사건에서의 원고 는 원고(선정당사자) C에게 1,265만 원, 선정자 A 이 사건에서의 피고 A 에게 34,575,000원, 선정자 B 이 사건에서의 피고 B 에게 1,930만 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여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C은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원고의 인천광역시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21,556,986원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인천지방법원 2014타채33565)을 받아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되었고, 이후 인천지방법원 D 배당절차 사건에서 원고에 대한 채권을 모두 변제받았다.
다. C은 C 및 피고 A의 선정당사자로서 원고의 인천광역시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C은 100만 원, 피고 A는 2,400만 원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인천지방법원 2016타채13086)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2016라486호로 즉시항고를 함과 아울러 C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가단108757호로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라.
원고는 위 청구이의 소송에서 C에 대한 채권이 모두 변제되었음을 이유로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나, 위 즉시항고 사건에서는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중 C에 대한 부분만 취소되고, 피고 A에 대한 부분은 항고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이 원고에 대한 채권을 모두 변제받음으로써 그 채권이 소멸한 이상 C이 피고들의 선정당사자로서 진행하여 선고받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