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유골을 빼앗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을 강하게 잡기에 이를 떼어내기 위하여 피해자의 손목을 잡았을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상해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오인 유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손목을 여러 차례 밀고 당겨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문중 선산에서 납골당을 만들기 위해 파묘를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 부친의 유골을 자신의 차에 실어 놓았고, 피해자가 이를 다시 되찾으려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여러 차례 밀고 당기어 손목 피부가 벗겨져 상처가 났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당시 현장에 있던 피고인과 6촌 관계인 E도 원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부친의 유골을 빼앗아 피고인의 차에 올려 놓았고, 피해자가 이를 되찾으려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 밀고 당겨 피해자의 팔에서 상처가 나 피가 났다. 같이 아버지 유골을 모셨기에 피해자에게 피가 나니까 하지 말라고 말렸다.”고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증언을 하였다.
3 의사 K가 2012. 5. 9. 작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