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2.05 2020고단19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9. 5.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1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0. 22:31 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0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CA110B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1,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회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음주 운전 전력은 10년 전의 것으로 고액 벌금을 부과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한 것으로 자동차보다는 타인에 대한 위험성이 낮은 점, 음주 수치가 0.043% 로 낮은 점, 기초생활 수급 자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