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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10.14 2020가단30640
자동차저당권말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구미시 차량등록사업소 2018. 12. 21....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1, 2, 갑 2, 4, 8, 9, 10호증, 을 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8. 12. 19.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명의이전등록을 마쳤는데, 2018. 12. 20. E 주식회사를 저당권자로 하여 채권가액 16,000,000원의 저당설정등록이 마쳐졌다.

나. 원고는 F가 이 사건 자동차를 렌트사업 차량으로 등록하여 수익을 주겠다고 하여 이를 F에게 인도하여 주었는데, F는 2018. 12. 21. 피고를 저당권자로 하여 채권가액 75,000,000원의 저당설정등록(을부번호:D)을 마쳐주고(이하 ‘이 사건 저당권설정등록’이라 한다),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여 주었다.

다. 한편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를 채무자 겸 근저당설정권자, 피고를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채권한도금액을 75,000,000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내용의 2018. 12. 21.자 자동차 근저당 설정계약서가 작성되어 있고, F와 피고 사이에 ‘2019. 8. 30.까지 경매를 보류하며 이후 경매 진행 시 차주(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형사고발 또는 근저당 설정에 이의를 제기하면, 이 사건 자동차의 대금 60,000,000원을 F가 책임지고 사건 발생 1개월 이내에 피고에게 변제한다’는 내용의 합의서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가 작성되었다. 라.

현재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F와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원고의 승낙 없이 F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점유를 이전하였는바, 이는 원인 없는 불법점유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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