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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6 2014가합59585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25,469,5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0.부터 2016. 5. 26.까 지 연 6%, 그...

이유

... 중 일부를 수정하는 새로운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자고 요구하였다

(새로운 계약 내용에는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계약이 자동 종료되고, 롯데면세점에 한하여 계약이 적용되며, 원고가 매월 매출 리포트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등 기존 계약에 비하여 원고에게 불리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2014. 7. 31. 공문을 통하여 이 사건 계약은 제10조에 의하여 자동 갱신되었고, 원고는 피고의 요구에 응할 이유와 의무가 없다고 답변하였다.

아. 피고는 2014. 7. 31. 원고에게 2014. 8. 11.부터 D 화장품 주요 제품에 대한 공급단가를 아래와 같이 인상할 예정이고, 2014. 8. 8.까지 공급단가 인상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원고에 대한 물품공급이 중단될 수 있으며,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 제품 품목별 인상 단가표(마스크 장당 공급가)제품명 현행단가 인상단가 G 600원 840원 H 600원 840원 I 600원 840원 J 600원 840원 K 500원 560원 L 500원 560원 M 500원 560원 N 500원 560원 O 1,000원 1,400원 P 1,000원 1,400원 Q 1,500원 1,600원 R 2,800원 4,500원

자. 원고는 2014. 7. 31.부터 2014. 9. 1.까지 피고에게 여러 차례 공문을 보내 물량 공급을 정상화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4. 8. 4.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서 협의된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피고의 일방적인 단가인상은 부당하므로 그에 대하여 해명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014. 8. 4. ’원고가 2014. 8. 8.까지 제품 공급가 인상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라는 공문과 2014. 8. 6. '제품가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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