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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1 2013가합89827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제주 삼다수를 괌에 수출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당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이하 ‘제주개발공사’라 한다)는 삼다수의 새로운 유통사업자에 관한 공개입찰이 예정되어 있었고, 이에 원고는 2012. 12. 2. 및 2012. 12. 21. 두 차례에 걸쳐 피고의 대표이사 등을 만나 제주 삼다수 수주전략제안에 관한 프리젠테이션을 하였다.

피고 측 관계자들은 원고의 프리젠테이션에 크게 만족하였고, ‘함께 입찰에 참가하여 삼다수 유통권을 낙찰받고, 컨설팅계약을 체결하자. 대가는 만족스럽게 주겠다‘는 취지의 약속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보내주기도 했고, 피고는 원고에게 성공수수료를 문의하는 등 컨설팅계약의 체결에 관한 논의가 심도 깊게 진행되었다.

나. 그러나 피고는 2011. 12. 29. 일방적으로 컨설팅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였고, 이후 원고의 아이디어와 정보 및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활용하여 삼다수 공개입찰에 참가하여 삼다수 유통권을 낙찰받아 현재 삼다수 유통사업을 하고 있다.

다. 피고는 원고의 아이디어를 도용하는 행위를 통해 수백억 원의 이익을 얻고, 원고는 피고와 컨설팅계약을 체결할 것이라 믿고 다른 경쟁업체와의 컨설팅계약의 기회를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는바, 피고가 얻은 부당이득 중 일부로 10억 원의 반환을 구한다

(주위적 청구). 라.

피고는 원고에게 컨설팅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신뢰를 부여하여 원고는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으나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 중 일부로 10억 원의 지급을 구한다

(예비적 청구). 2.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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