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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9 2016나69781
계약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D”라는 상호로 항공노선알선, 여행객 알선 등 마케팅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는 일본국 E현(이하 “E현”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으로 2013. 11.경 공익법인인 피고보조참가인에게 파견되어, 피고보조참가인이 운영하는 서울사무소 소장으로 근무하였다.

다만 피고는 위 서울사무소에 관하여 “E현 서울사무소”라는 호칭과 “공익사단법인 C 서울사무소”라는 호칭을 혼용하여 사용하였다.

피고는 2014. 3. 11. 원고에게 E현 주요 인사들이 대한항공 본사를 방문하고 관계자들과 만찬을 할 수 있도록 주선해 달라는 등의 내용을 부탁하는 이메일(갑 3, 13)을 보냈는데, 위 부탁과 관련하여 “물론, 이에 관해서는 내년도(E 현에서는 일본의 회계연도인 2014년 4월부터의 년도) 귀사와 저희 사무소의 컨설팅계약을 전제로 부탁드리고 싶다는 말을 덧붙여 말합니다.”라는 내용을 함께 기재하였다.

원고는 위 2014. 3. 11.자 이메일에서 요청받은 E현 인사들의 대한항공 본사 방문 및 만찬 행사를 주선하여 2014. 3. 21. 해당 행사가 이루어졌다.

또한 원고는 위 이메일에서 요청받은 다른 사항으로, E현의 F시장과 일행이 2014. 3. 17. 서울을 방문하여 개최한 간담회에 관하여 일정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2014. 3. 20. 피고에게 컨설팅계약서 초안(갑 9, 이하 “이 사건 계약서 초안”이라 한다)을 이메일로 송부하여 이 사건 계약서 초안의 검토를 요청하였다.

위 계약서 초안에는 계약금액이 공란으로 되어 있다.

피고는 2014. 4. 15. 원고의 직원에게 이메일을 보내어 컨설팅계약의 체결이 가능하지 않다는 뜻을 회신하였다.

【인정근거】갑 3 내지 27, 을나 4, 5, 7, 8, 9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 이하 같음),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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