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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4.23 2020가단125322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 는 인천 서구 E 건물( 이하 ‘ 이 사건 상가’ 라 한다) 의 시행사인데, 주식회사 F( 이하 ‘F’ 라 한다 )에 이 사건 상가의 분양 대행을 맡겼고, 원고들은 F의 G로부터 분양권 유를 받았다.

나. 원고 A은 2018. 11. 30. 피고와 이 사건 상가 1 층 H 호에 관하여 조건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위 조건부 분양계약에서 분양 약정금 납부계좌로 기재된 피고 명의의 계좌로 2018. 11. 29. 10,000,000원, 2018. 12. 21. 25,318,283원을 송금하였다.

원고

B는 2018. 12. 25. 피고와 이 사건 상가 1 층 I 호에 관하여 조건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명의의 계좌로 2018. 12. 24. 33,562,075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

A은 2019. 2. 경 피고와 이 사건 상가 1 층 H 호에 관하여 공급금액을 538,405,623원( 부가 가치세 포함 )으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B는 2019. 2. 경 피고와 이 사건 상가 1 층 I 호에 관하여 공급금액을 519,614,203원( 부가 가치세 포함 )으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두 분양계약을 ‘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이라 한다). 라.

피고의 종전 대표이사 J은 2019. 4. 11. K, L 주식회사에 피고 법인을 양도하기로 하였고, 2019. 4. 17. 피고의 회사 명칭이 ‘ 주식회사 D’에서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고 대표이사 등 임원도 변경되었다.

마. 피고는 2019. 10. 1. 경 원고들에게 분양계약 관련 일체의 근거자료를 2019. 10. 5.까지 피고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 원고들의 분양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최고 서를 발송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최고서’ 라 한다). 바. 이 사건 상가는 2020. 4. 29. 사용 승인을 받았고, 이 사건 상가의 각 호실에 관하여 2020. 6. 25. 피고 명의의 소유권 보존 등기, M 주식회사로의 신탁 등기가 마 쳐졌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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