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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9 2018가단48640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7,645,769 원 및 그 중 67,313,811원에 대하여 2018. 5. 26.부터 2018. 9....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D( 이하 ‘ 피고 회사’ 라 한다) 은 2016. 9. 경 서울 교통공사와 사이에, 서울 교통공사가 운영하는 도시 철도 역사 내에서 피고 회사가 고객들에게 F 대여서비스( 이하 ‘ 이 사건 서비스’ 라 한다 )를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 주계약’ 이라 한다). 주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피고 회사는 역사 내 서울 교통공사가 제공하는 장소에 F의 무인 대여기를 설치한다.

2) 피고 회사는 매달 발생하는 매출에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의 30%를 수익금으로 서울 교통공사에게 지급한다.

3) 피고 회사는 주계약 이행 보증금으로 서울 교통공사에게 67,313,811원을 납부하되, 현금 지급을 갈음하여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7조 제 2 항 각 호에 의한 보증서를 제출할 수 있다.

4) 주계약기간은 이 사건 서비스 개시 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5) 피고 회사가 그 업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서울 교통공사는 피고 회사에게 15 일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여야 하고, 피고 회사가 위 최고기간 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서울 교통공사는 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피고 회사는 서울 교통공사에게 위약벌로 위 보증금 상당액을 지급한다.

나. 피고 회사는 주계약 이행 보증금 납부를 위해 2016. 9. 9. 경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서울 교통공사로, 보험 가입금액을 위 보증금액으로 하는 이행( 계약) 보증보험 약정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그 보증보험증권을 발급 받아 서울 교통공사에게 제출하였다.

위 약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피고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주계약 상 채무를 불이행하여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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