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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09 2016고정2173
사기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250만 원에, 피고인 D을 벌금 1,000만 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각각 또는 H 등과 함께 허위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입원 치료 등을 받은 다음 각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내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D은 2016. 3. 7. 경 경주시 양 남면 하수공원 앞에서 I YF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던 중 J 스포 티지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보고 위 쏘나타 차량으로 위 스포티지의 뒷부분을 일부러 들이받는 접촉사고를 낸 다음, 마치 위 사고로 인하여 자신과 동승 자인 H이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 하여 피해 자인 동부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 접수를 하고, H은 위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3. 8. 경부터 2016. 3. 9. 경까지 사이에 보험금 명목으로 피고인 D은 2,193,000원, H은 898,000원을 각각 교부 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4. 7. 23. 경부터 2016. 3.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각각 또는 H, K과 공모하여 총 14회에 걸쳐 고의사고를 유발하거나 피해내용을 과장하는 방법으로 피해 자인 각 보험사로부터 합계 50,491,040원을 각각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 E, F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 A,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관하여)

1. L, M, N, O, P, Q, R, S, T,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보험사자료 사본, 동영상 캡 처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 사고 사진, 각 교통사고 보고, 피 혐의자 사진 7 장, 피해차량 사진, 현장 및 사고 사진, 통화 내역자료, 차적 조 회서, 블랙 박스 캡 쳐 사진, 압수물 사진, 체포, 구속인 접견 부 2매, 면회( 접견) 신청서 22매, 피의자 F 손 편지 사진, 피의자 D 차량 등록 등 현황 1부, 보험사자료 (1 권, 2권)

1. 대구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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