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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29 2018가단307156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805,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2. 14.부터 2018. 11.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임차인)와 피고(임대인)측 사이의 2006년경부터 시작된 임대차계약은 갱신을 거듭하여 2018. 1. 하순경 피고의 해지통보에 따라 그 무렵 최종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은 종료되고 원고는 2018. 2. 13.경 목적물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소재지 : 부산 금정구 C, 목적물 : 1, 2층 건물 보증금 : 6,000만원, 월차임 : 450만원(부가가치세별도)

나. 피고는 위 목적물을 인도받은 후 이를 타에 임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위 임대차계약은 2018. 1. 31. 종료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월차임 16,800,000원{= 1,950,000원(2017. 10.분 일부) 14,850,000원(2017. 11. 내지 2018. 1.분, 3개월분)}을 공제한 43,200,000원{= 60,000,000원 - 16,8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공제 주장) (1) 미납 차임 등 원고는 2018. 2. 13.까지 위 목적물을 점유사용하고, 내용증명 등을 통하여 피고에게 보증금에서 미납임료 18,945,000원 및 미정산 전기요금 250,000원을 공제한 40,805,000원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는바, 위 금액 상당은 공제되어야 한다.

(2) 원상회복 등 비용(멸실훼손 부분) : 합계 49,922,020원 전기(분전반 설치 등), 상가전기보수공사 : 4,840,000원 철거 및 폐기물, 창호 및 방화문 등 설치공사 : 8,470,000원 합판 목재 및 석고보드 등 공사 : 1,362,020원 배관철거 및 외부배관 정리, 1층 주방배관(상하수도) 조적 방수 미장, 1층 뒷벽 철거 조정 미장, 2층 주방배관 화장실 정화조 철거 및 재설치, 정화조 오폐수 수거 및 청소배관정리, 1층 위편 오폐수 수도 배관정리 철거 및 설치, 음식용 엘리베이터 철거 등 공사 : 27,500,000원 목공부분 원상복귀 자재 및 인건비 : 7,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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