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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1 2018고단200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27. 13:00 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계좌를 3 일간 빌려주면 그 대가로 3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계좌 거래 내역

1. 카카오 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 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이러한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접근 매체를 이용한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그 처벌의 필요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는 실제로 악성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전기통신금융 사기에 이용되어 상당한 금액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은 실제로 접근 매체를 이용하여 사기 등의 범행을 한 범인들을 검거하기 어렵게 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어렵게 만드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별도의 접근 매체를 대여한 정황도 있어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사기 등의 범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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