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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12.03 2015고단33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9. 창원지방법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8. 28. 수원지방법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5. 20.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업무방해

가. 2015. 6. 22. 범행 피고인은 2015. 6. 22. 20:30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양다리를 테이블 위에 올린 상태로 앉아 있다가 다른 손님 F의 옆구리를 손으로 치고 목을 조르는 등의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5. 8.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초순경 01:00경 경남 창녕군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식당에서, 수십분 동안 큰소리로 혼잣말을 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지인인 J에게 가게 밖으로 나오라고 말하며 시비를 거는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5. 8.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21. 02:00경 위 제1의 가.

항 기재 ‘E’ 주점에서, 그곳에 있는 다른 손님에게 1만원을 주면서 라면을 사오라고 하고 고함을 치고 출입문을 발로 차고 테이블을 손으로 내리치는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약 4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2015. 8.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26. 05:00경 위 제1의 나.

항 기재 I 식당에서, 약 20분 동안 큰 소리로 피해자 H에게 “남자를 만나고 다니네, 바람을 피우고 다니네, 행실 나쁜 여자네.” 등의 말을 하는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가. 2015. 8. 26.경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8. 26. 05:25경 위 제1의나.

항 I 식당에서, 업주인 H의 신고를 받고 2회에 걸쳐 현장 출동한 경찰관 K이 현장 상황을 확인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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