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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2.12 2019고단10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2. 1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1.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비공식 펀드인 가비지 펀드에 투자하면 1개월 수익률 10%, 2개월 20%로 수익이 생긴다. 돈을 빌려주면 투자하여 수익금을 나누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가비지 펀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임의로 만들어낸 허상의 펀드이므로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펀드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고 수익금을 나눠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원을 E 명의 부산은행 계좌(F)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9,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자료(피해내역1), 증거자료(피해내역2), 고소인이 제출한 거래내역(국민은행, 부산은행)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8. 8. 31.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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